감사원, 도시가스 소매요금 공급비용 책정 부적정
감사원, 도시가스 소매요금 공급비용 책정 부적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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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공급비용 책정이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의 LNG공급물량이 공급비용 산정 당시보다 크게 증가해 단위당 공급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단위당 공급비용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종전 LNG 소매요금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가 지난 98년 전북도시가스와 익산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을 각각 110.98원/㎥, 127.44원/㎥으로 조정, 승인하고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적용하면서 공급비용 산정 당시의 99년 추정 공급물량은 각각 9천2백63만9천㎥, 3천5백만2천㎥이었으나 실제 공급물량이 각각 33.7%, 17.1% 증가해 단위당 공급비용이 현저하게 감소됐는데도 2000년 12월 현재까지 이를 반영한 소매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급물량 증가분을 반영한 전주와 익산지역의 단위당 적정 공급비용은 각각 84.84원/㎥, 107.35원/㎥인데도 이보다 각각 26.14원/㎥, 20.09원/㎥이 높은 가격이 단위당 공급비용으로 적용되고 있어 소매요금도 같은 금액만큼 비싸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즉 2000년 9월 기준 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전주지역(480.60원/㎥)과 익산지역(503.42원/㎥)이 서울지역(412.08원/㎥)보다 각각 68.52원/㎥, 91.34원/㎥이 높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전북지사에게 공급비용 산정 당시보다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으로 공급비용이 현저하게 감소될 때에는 이를 반영해 천연가스 소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산자부 장관은 전북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소매요금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도지사로 하여금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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