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송유관公 경영권 조건부 획득
SK 송유관公 경영권 조건부 획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6.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과정을 둘러싼 4개월간의 정유사간 공정성 시비가 공정위가 조건부로 SK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락됐다.
그러나 S-Oil 측은 지난 4일 공정위가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과 관련해 내린 판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공정위 판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SK(주) 경쟁 정유사들에 대한 석유수송 신청거부, 수송 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 차등, 수송요율·기타 계약 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지난 4일 지시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송유관공사는 지난 1일 자로 SK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됐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작년 11월 정부지분 46.67% 중 36.1%를 기존 주주인 당시 정유 5사에 매각했으며 SK(주)는 기존지분율 16.3%에 17.74%를 추가 취득해 총 지분율을 34.04%로 끌어올려 사실상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에 S-Oil은 지난 1월 SK(주)의 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동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정관내용과 협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SK(주)는 “지난 2일 공정위로부터 조치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외부의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의 조치를 최대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S-Oil 한 관계자는 “당초 송유관공사의 민영화 때 산업자원부가 업계의 공동경영·공동지배를 약속했었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지배구조는 손대지 않고 운영형태만 바꾼 보완명령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SK(주)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자는 것이 아닌 공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번 판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SK(주)가 35.3%, LG정유가 27.8%, S-Oil은 14.4%, 인천·현대정유는 20.6%이며 석유제품의 1차 수송에서 송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유조선의 45%보다 크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박기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