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특별관리대책 마련
가짜휘발유 특별관리대책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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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최근 고유가로 지속으로 소규모 화공약품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만든 가짜휘발유의 불법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짜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솔벤트 제조업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석유사업법상 용제 제조·판매업자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사항의 철저 관리, 보고기한 월별로 단축, 각 시·도에 용제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시, 필요시 실수요자에 대한 용도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가짜휘발유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키 위해 제조원료인 솔벤트(용제)와 톨루엔 중 석유사업법으로 관리 가능한 솔벤트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질서문란시 석유수급에 대해 석유사업법 21조에 명시된 조정명령권을 발동, 용제실수요자를 등록토록하고 용제판매시 실수요자를 확인 후 판매토록 하기로 했다.
가짜휘발유는 탈세, 공해문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의 주범인 소규모 화학제조공장 및 페인트 상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돼 특별한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석유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 용제제조업자는 사업정지 1월에 1억원의 과징금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석유품질검사소의 1/4분기 총 16,645건의 품질검사 결과 불량석유제품 비율은 0.58%, 유사석유제품 적발율은 0.57%로 나타났다.

<박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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