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기준 왜 시급한가
LPG품질기준 왜 시급한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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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품귀현상 우려돼

 LPG특소세 인상과 석유판매부과금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 수송용 부탄과 가정용 취사연료인 프로판의 가격차가 리터당 70원 정도 벌어지게 되면 충전소 입장에서는 이를 섞어 판매하게 되면 적잖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탄과 프로판을 혼용해 LPG차량에 주입해도 엔진의 고장이나 수명단축 등 기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말이다. 오히려 기화력이 높은 프로판을 주입함으로 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압력이 높아진 만큼의 미미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있다고 말한다.
최근 대전 등 중부지방에서 리터당 300원대의 유사휘발유(신나)를 넣고 운행하는 승용차처럼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LPG차량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프로판을 다량으로 섞어 판매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산자부가 우려하는 점이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LPG특소세 부과와 석유판매부과금이 확정된 가운데 지금 당장 특소세 인하정책이나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문제가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부탄과 프로판의 혼용문제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혼용문제가 심각해지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프로판의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수송용 부탄과 취사용 프로판간의 수급불균형으로 서민층 연료인 프로판의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지적이다.
또한 부탄과 프로판의 불법 과다 혼합은 주로 야간에 이뤄질것으로 보여 혼합과정에서의 폭발사고 등 안전상에도 허점이 뚫릴뿐 아니라 일반 LPG차 사용자들도 LPG차량의 연료주입장치를 조작해 프로판을 주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LPG품질기준을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LPG품질기준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액법이 6월말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해도 시행될 때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그 동안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액법과 석유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관계법을 적용, 한시적으로 조정명령을 발효, LPG품질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명령이 한시적으로 발효되는 동안 품질기준을 위반하고 부탄과 프로판을 혼용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판매허가 취소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산자부는 조정명령을 특단으로 보고 있다.
액법과 석유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조정명령은, 우선 액법에는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명령에 의해 LPG의 수급상 유해방지차원에서 품질기준에 맞춰 공급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석유사업법에도 석유의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LPG)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액법상에 명시돼 있는 충전·판매업자의 LPG공급과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LPG수입사), 판매업자를 품질기준안에 함께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탄과 프로판의 혼용은 LPG수입사, 정유사, 충전소 어느단계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질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탄·프로판을 동시에 취급하는 겸업충전소에서 부탄에 기준치 이상의 프로판이 혼합된 경우를 적발한다고 해도 정유사나 수입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을 때 이미 기준치 이상 혼합된 상태였다고 충전업자가 입장을 밝힌다면 충전소나 수입·정유사 단계 중 어느단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수입·정유사와 석유사업법에 없는 충전소단계의 품질규정을 동시에 귀속시켜 품질기준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구체적인 품질기준 방안으로 LPG자동차의 기화촉진을 위해 혼합하는 겨울용 부탄에 대해 프로판 혼합비를 기존 15%이상 35%이하(B 65% : P 35%)에서 20%이상 30%이하(B 70% : P 30%)로 비율폭을 좁힌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입·정유사 단계에서 프로판 혼합비를 기화촉진과 수급목적상 등의 이유로 적정수준인 20%으로 맞춰 충전소로 방출한다고 해도 충전소단계에서 최고 35%까지 프로판을 혼합하게 되면 그 폭이 너무 커 결국 세금탈루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품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제제조치 등 세부적인 품질기준을 확정해 이달 중순쯤 액법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자부는 액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명령을 통해 부탄, 프로판 과다 혼합으로 인한 세금탈루, 안전상의 문제, 수급안정,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관련 업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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