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폐열 무단사용 제한
집단에너지 폐열 무단사용 제한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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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건물에는 법적 근거 하에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려 할 때에는 그 구역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산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9월4일 에너지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주요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효율법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의 법적근거 신설(안 제18조 및 제19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법적 근거 신설(안 제20조 및 제21조) ▲에너지절약형 건물 보급확대를 위해 신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의 법적근거 마련, 산자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의 근거를 신설(안 제35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자는 제3자가 속한 구역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협의해야 함(안 제37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분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안 제71조 제3항제5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확대를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정.보완 시행과 관련한 규제의 존속기한(10년) 폐지(부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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