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CS 운영비용 도시가스사업자 부담
EOCS 운영비용 도시가스사업자 부담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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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자 신고 의무화

산자부 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굴착공사원콜센터(EOCS) 운영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 시행 전에 굴착공사원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굴착공사 원콜시스템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신설되고 굴착공사 시행자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등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굴착공사 원콜센터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굴착공사로부터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및 굴착공사 원콜센터는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굴착공사 시행자는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끝낸 후 굴착공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굴착공사 원콜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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