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생산시설 허가신청시 사유서 첨부
열생산시설 허가신청시 사유서 첨부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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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보완
올해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시 사유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 제출토록 한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는 없어진다. 대신 산자부장관이 직접 해당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것으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산자부는 최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2개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의 내용을 보면,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사유서 등을 첨부해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같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자부장관은 해당 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
또 제7조 제4항을 신설해 산자부장관이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식에 60일로 기재된 처리기간은 30일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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