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강력 부인 .. 국회 "한국중공업 지분인수
산업자원부, 강력 부인 .. 국회 "한국중공업 지분인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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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4일 현대중공업의 한국중공업 지분 인수와 관련, 국회에서 특혜시비가 일자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질의를 통해 한중에 발전설비를 양도하는 대신 현대가 민영화 이후 20% 이내의 주식 또는 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산자부는 이날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현대중공업과 한중간 합의서를 공개하고 한중이 현대에 주식을 20% 이내에서 주기로 한 것은 현대의 발전설비 인수에 따른 한중의 현금결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는 또 발전설비 사업 인수가격이 주식상한선(20%)을 초과할때는 그초과금액을 한중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대가 주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현대가 한중의 민영화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했으나 지분 취득에 실패했을때 등으로 못박았다.

따라서 현대가 한중 민영화에 참여하려면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발전설비대금을 받기 때문에 한중을 미리 장악하기 위해 사업양도 대금으로 주식을 받는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현대는 "발전설비 사업을 한중에 넘기면서 일부 지분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송배전설비 철구조물 등 기타 분야에서 한중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설비사업 양도와 한중 민영화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는 민영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만 20% 이내에서 한중의 지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만약 발전설비에 대한 평가가 지분의 10%정도로 평가된다면 한중에 대한 현대의 지분은 10% 정도에 머물게 된다.

20%라 하더라도 51%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에서 경영권을 확보할수는 없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한중 스스로가 민영화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수할 발전설비에 대해 현대와 삼성은 각각 4천8백16억원, 4천7백41억원을 제시했지만 한중은 인수받을 설비에 대한 가격이 얼마쯤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현대와 삼성의 설명이다.

한중 관계자들이 "외국 발전설비업체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도 국익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한중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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