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부생연료유도 석유판매부과금 징수
부탄 부생연료유도 석유판매부과금 징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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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될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돼 연간 약 565억원의 석유판매금이 추가로 징수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난 달 27일 석유판매부과금 신규 징수대상에 부탄 및 부생연료를 포함하고 석유수입 징수부과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등유와 고급휘발유에 부과했던 석유판매부과금을 부탄 및 부생연료유까지 확대적용하고 원유와 석유제품의 부과금을 1원 인상한 ℓ당 14원, 등유 ℓ당 23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부탄은 톤당 19,031원, 부생연료유는 ℓ당 17원씩 각각 부과된다. 또한 천연가스의 부과금이 톤당 6,908원에서 대폭 인상된 9,750원으로 천연가스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변경된 석유판매부과금이 적용될 경우 등유는 165억6천만원, 부생연료는 25억1천만원, 부탄은 375억원이 각각 추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사의 부생연료 중 경쟁관계인 등유대체 부생연료유에 한해 부과금 징수대상이 되도록 부생연료유의 용어를 정의하고 부탄 및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 납부기한은 등유의 판매부과금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특소세 부과일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는 것은 물론이며 정유업계에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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