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사업법 개정·공포
산자부, 전기사업법 개정·공포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0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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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관련법령 마무리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근거 마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자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 공포됐다.
산자부는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의 특징은 첫째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재량행위 투명화를 기했다는 것이다.
둘째 태풍, 폭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상용화를 앞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설비와 물리적 구동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상주 안전관리에서 대행제도로 전환해 사업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넷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등(제1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3호)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제66조의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73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선임및해임신고등(제73조의2 제1항, 제73조의5 제2항) ▲등록의 취소 등(제73조의 6)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73조의 8)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제96조의 3 제2항) ▲권한의 위임·위탁(제98조 제4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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