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천연가스매매계약 체결
발전용 천연가스매매계약 체결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0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발전 5개자회사..기존 계약 대비 조건 대폭 개선 합의

한국가스공사와 한전발전 5개 자회사간의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가스공사와 발전5개 자회사는 계약기간, 약정물량 관련사항, 요금, 수급조정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존 계약보다 대폭 개선된 사항으로 최종 합의하고 지난달 29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을 고려 20년으로 하되, 발전사들의 직도입 입장을 감안, 절충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직도입 허용시 직도입 물량은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급관련 사항으로 약정물량 미합의 시에는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활용키로 했다. 또한 각 발전사들의 약정물량 소비와 관련해서는 발전5사가 총괄약정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 다만 발전사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을 변경할 경우 안전재고에 지장이 없는 한 약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겪어오던 겨울철 수급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익년도 겨울철 사용물량을 당년 9월말까지 확정함으로써 동절기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력생산의 경제급전원칙 및 급전명령에 따른 각 발전사들의 임의 발전 재량권 부재를 고려 현행 약정물량의 허용편차를 확대했다. 
또 양측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약정물량 초과 및 미달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기준은 외부 자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이번 갱신계약에서는 수급에 대한 원인자가 책임을 지는 강화된 조항들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원료비 산정방식 및 대금 수납에 대해서는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방식을 채택해 발전사들은 확정된 가격으로 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요금업무를 간소화했고, 특별히 수납기간을 6일 단축, 가스공사는 자금운영에 효율화 및 금융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외에도 발전자회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견 불일치 시에는 양사 제시금액의 평균액으로 청구 및 지급하는 등 많은 조항들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마쳤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 양측은 지난 20년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상호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서 수급의 원활화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등 진일보된 계약체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