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요금조정
에너지 공공요금조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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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월15일부터 2.1%인상..주택 전기료는 동결

연탄값, 4월부터 12.3% 올려..기초수급자엔 지원 확대
도시가스, 1월1일부터 4% 인하..소매요금은 3.6% 떨어져


정부가 내년중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연탄가격을 인상한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해 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 적정 투자보수율 확보를 위해 전기, 연탄,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1월15일부터 KWh당 평균 76.54원에서 78.14원으로 2.1% 인상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월~10월중 한전(발전회사 포함)의 연료비 증가로 인한 인상요인 2.5%(6,746억원), 지역개발세 신설 등에 따른 법정 부담금으로 인한 인상요인 0.5%(1,203억원)를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만 4.2%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은 각각 4.9%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가족수가 다섯 이상인 가구에 대해 누진단계를 1단계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공공사용 부분을 싸게 이용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요금도 올리기로 했다.
또 실효성이 낮은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를 없애는 대신 이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현재 15%인 기초수급자 할인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탄가격도 장기간 가격 동결과 최근 고유가로 인한 소비 급증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가 재정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소비자가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올리기로 했다.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는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겨울철이 지나 연탄소비가 줄어드는 내년 4월1일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 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연탄 수요가 늘어 정부 비축탄이 줄어들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내년 이후 연탄 값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정부는 겨울철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유가 안정에 따른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해 현행대비 19.33원/㎥ 인하하고, 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결과 등을 통해 1.40원/㎥ 인하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및 산업용 요금은 각각 17.25원/㎥(3.1%), 23.57원/㎥(4.8%) 인하돼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당 평균 522.53원에서 501.8원으로 4% 인하되고,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은 현재 ㎥당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 3.6%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 월평균 250㎥를 사용하는 102㎡ 아파트 거주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4744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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