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계수 설치 비용 주체 누락 지적
온압보정계수 설치 비용 주체 누락 지적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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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서… 소비자 전가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스공급 의무화 및 온압보정계수 적용 등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성 확보 의무화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최초에 발의(김기현 의원)됐던 내용 중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의 주체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해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임에도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는 저렴한 온압보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확히 측정하고 요금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더라도 온압보정기 보급을 위한 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판매량 차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정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의지에 맡겨 사실상 관련 설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오랫동안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해 많은 금액의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앞으로의 해소방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취한 이득을 소비자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산자부가 소비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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