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산자부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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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주민 입장 합리적 결정 도출 어려워
 

난방방식 변경이 입주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마켓팅 전략에 의해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대전시 주택난방 보급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구우회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은 “난방방식을 변경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입주민 입장에서 재산적 투자가치, 운영의 경제성, 에너지 비용절약의 경제성, 환경영향 등임에도 대부분 합리적 토론 없이 여론몰이식 결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지역난방 이용단지는 약 2만 세대이다. 이 중 최근에 난방방식의 변경을 완료한 약 1만1000세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요컨대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할 때 입주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 단체의 소수인원의 입김이 작용,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확대보급을 통한 국가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정책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공동주택 난방방식 결정과정을 보면 흑백논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과 반목, 법적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도시가스공급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세 아파트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현행 법령상 산자부의 일부 권한을 광역자치구에 이양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서 의원은 난방방식 결정과정에 보일러 철거행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불구경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어 권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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