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정책 세미나>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집중거론
<대기환경정책 세미나>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집중거론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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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개선 방안 및 세부추진계획제시

국내 대기환경의 현상과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부의 국내 대기환경 개선 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사업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대기정책과 유범식 사무관은 저공해차 보급 의무제를 수도권외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주유소 급유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회수장비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 2006∼2008년까지 사업장에 대한 저NOx버너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는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으로 2008년부터 운행차 정밀검사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이륜차에 대해서도 정밀검사와 배출가스 기준을 EUR0-3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2010년까지 휘발유는 SULEV, 경유는 EURO-5로 강화하는 한편 수소자동차 조기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제 2주제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서영태 사무관은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감정치 사후관리 노력부족, 장치성능저하 및 부적정한 차량의 부착, 부착 의무화 대상 제한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시·도의 점검요원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을 운영하는 한편 성능저하와 민원 발생 장치에 대한 원인 규명, 제작사 차원의 사후관리 강화 제도화, 저감장치 적정 부착 지침 마련 등 장·단기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사전 성능 검사인 수시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결함확인 검사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착 의무 대상을 매연기준 40%에서 35%로 확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 차령이상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 발표에 나선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국내 대기오염과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발표를 통해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는 날로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디젤 배출가스는 천식악화의 빈도와 심각성을 더욱 증가시키며, 대기 오염으로 인해 태아, 어린이, 노인 등 생물학적 약자와 오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선택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학적 관점에서 취약인구 집단으로 평가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채희정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장은“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서울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채 반장은“최근 서울의 미세먼지는 92년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02년 76㎍/㎥을 나타냈던 PM농도가 2003년에는 69㎍/㎥으로 감소됐으며 지난해에는 58㎍/㎥을 나타내고 있다”며 “2001년도 64일에 달했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도 2005년도 37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2010년까지 시내버스 7054대를 전부와 청소차 612대, 마을버스 1073대 CNG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환경보전과 박윤수 팀장은 “인천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을 진출입하는 화물차 중 인천 등록차량은 40%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진출입 차량 가운데 수도권 차량 45%와 지방 차량 15%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를 위해 차고지 등을 방문해도 해당차량이 물류를 따라 지방에 가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사후관리를 위해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환노위 맹형규 의원실 문창용 보좌관은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환노위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돼야 한다는 게 맹형규 의원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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