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DM사업 UN에 등록요청
해외 CDM사업 UN에 등록요청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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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CDM인증원, 몽골 수력발전소 사업 2건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원장 손창식)이 UNFCC에 CDM 사업 2건을 추가 등록할 전망이다. 인증을 요청한 사업은 해외 건으로 우리나라 CDM운영기구로서는 최초이다. 

인증원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몽골 북서지역에 위치한 타이셔와 두루군에 건설예정인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2건에 대해 CDM 타당성 확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UNFCC에 CDM 인증사업등록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04년 9월 착공한 타이셔 수력발전소는 정격용량 1만300KW로 총 공사비 3900만달러를 투입, 다국적 기업인 CAMCO International과 중국 회사가 시공했다. 연간 3만7000MWh의 전력생산과 2만960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두루군에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는 정격용량 1만2000KW로 몽골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연간 3만8000MWh의 전력생산과 연간 3만4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기대돼 몽골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거래제, CDM, 공동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토메카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습득을 얻는다는 상부상조 방식이다.

CDM 인증원은 지난해 11월 UN으로부터 CDM 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았다. CDM운영기구는 CDM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진단하고 완료 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이다. CDM 인증원은 유니슨이 시공한 강원풍력단지의 타당성 심사를 비롯해 국내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인 풍력,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 CDM 사업들의 인증사업들을 진행중이다. 현재 8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이 중 7건을 UNFCC에 등록했다.

인증원은 해외 CDM 인증사업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로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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