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소방법 개정검토 업계 반발
행자부 소방법 개정검토 업계 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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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설치의무 아파트 전층 확대

소방용 경보설비 제조업체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검토의견이 나오자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소방설비 중 16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항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전층으로 확대되면 현행법상 전층에 설치 의무화 돼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기)가 ‘소방시설적용의 특례’34조항에 의거 설치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층(16층)부터는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기)의 설치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20층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층으로 확대되면 경보기 시장의 3/4을 스프링클러 시장에게 빼앗기는 셈이 된다.
최근에 생산되는 스프링클러는 화재시 감지기능과 소화기능을 모두 갖췄지만 별도의 감지기(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감지하는 속도가 떨어지므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기)를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설비의 이중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게 됐고,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건축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에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이 개정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정도 가시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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