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전기 사전 검수시험 받는다
수입 중전기 사전 검수시험 받는다
  • 채흥기 편집국장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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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안전공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안정성 확보 및 국내산과 역차별 해소


내년 7월부터 수입되는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중전기도 국산과 같이 검수시험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형식시험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와 국제시험소 상호인정기구와 상호협정을 체결한 해외 공인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는 인정돼 따로 형식시험은 받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을 지난달 20일 개정, 전기설비공사(공사계획신고 기준)에 수입 중전기기를 사용하려면 국산과 동일하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사전 검수시험을 받도록 했다.

개정된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입중전기기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오던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사용 전 검사 시 국내공인기관인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와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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