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조기기 RA 인증 시행
냉동공조기기 RA 인증 시행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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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우수성 입증통로…팬코일 유니트, GHP 등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1일자로 냉동공조기기의 RA 인증 시행에 들어갔다.

인증품목은 에어컨, 냉동․냉장고, 멀티에어컨, GHP, 항온항습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송풍기 등 냉동공조기기 관련 제품이다. 센터에 인증을 의뢰하면 규격에 의한 성능시험 후 적합한 제품에 RA 인증필증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해 설립된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ISO/IEC17025에 의거,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았다. 해외 주요 인증기관과 업무협정을 맺고 시험기관간 비교테스트를 거쳐 시험설비와 시험수준을 인정받아  국내 유일한 냉동공조기기 전문 성능시험 인증기관이라 할 수 있다. 

시험설비도 국내 최대 규모급으로 멀티에어컨 칼로리미터(2500~7만5000㎉/h), GHP 성능시험장치(2500~7만5000㎉/h), 팬코일 유니트 열량측정장치(10RT) 등을 두루 갖추고 특히 소음측정시험설비는 완전무향실, 잔향실 등을 구비했다.

RA 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비자는 제품의 정확한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신뢰를 갖는 동시에 제조사는 제품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됐다.

시험상담은 031-500-3820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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