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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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생산. 이용 촉진 제도적 기틀 마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가위원회 구성

대용량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는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립된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을 근거로 제정이 추진돼 왔다.
과기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건설과 운영,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이후 실증로(DEMO) 건설로 이어지는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참여 등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ITER은 열출력 500MW(한국 표준원전의 1/6 규모)의 핵융합실험로 건설을 국제공동프로젝트로 한국,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7개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해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나 출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도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의 의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쯤 시행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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