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스템 최대 70%까지 국고 보조
태양광발전시스템 최대 70%까지 국고 보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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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발전시장 활성화 계기 마련돼

 앞으로 개인 주택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최대 시설설치비의 70% 범위까지 국고에서 보조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정부는 각종 민간단체, 개인주택 등에 대해 시설설치비의 70%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나머지 시설비 30%에 대해서도 연리 5.25%의 대체에너지보급융자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게 된다.
또한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의 경우도 온수급탕 수요가 많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설치비의 70%까지 지원받게 됐다.
반면 기존 주택용의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은 종전과 같이 대체에너지보급융자자금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가정에서 쓰고 남는 전력에 대해선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예산이 7억3,500만원 정도만 잡혀 많은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2002년부터 민간주택 등을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6년까지 1만 가정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보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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