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산업구조개편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 가스산업구조개편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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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시장경쟁 10년 후 다가 온다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독과점 형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올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아직까지는 뽀족한 수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도 “기다려 달라”고 할 뿐 뚜렷한 방향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스사업구조개편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정도에는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9년∼10년 정도가 필요하고 시장내에서의 경쟁구도는 15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스산업은 도매와 소매가 분리되어 왔고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왔으며 소매부문은 32개 도시가스사가 지역적으로 독점을 해왔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이러한 틀을 깬다는 것으로 독점을 다수의 사업자, 즉 과점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시장 기능을 도입해 경쟁까지 이르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풀어 본다.
〈편집자 주〉

경쟁초기단계(2001∼2003)
도매회사의 회계분리 작업 끝내야
대량수요자 시장 출현으로 과점형태
가스산업이 경쟁구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초안단계인 경쟁 초기단계에서는 현재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로 분리하고 나눠진 3개 회사에 대한 회계분리, 설비분리, 판매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분리된 3개 도입회사와 설비운영회사, 대량수요자 등이 시장에서 출현할 것이고 경쟁 구도를 위한 회계분리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
경쟁 초기단계에서는 도매사업자간 대량 수요처간에 미미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시장내에서의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대비한 M&A가 추진될 것이고 수직적인 계열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설비와 판매가 완전분리되면서 변화 틀을 상류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발전단계(2004∼2007년)
도·소매사업자간 유기적 관계 형성
국내에서 4개의 판매사업자 탄생 가능성
경쟁초기단계에서 상류부문의 경쟁을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이후에는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간 부분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가스시장 내에서의 몇몇의 다수의 사업자의 출현과 함께 경쟁이 이뤄진다.
경쟁을 위한 주체는 역시 대량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장 참여자는 초기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펼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레 합병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량 수요자는 가스공사에 출현한 3개회사와 또 다른 경쟁자가 십장의 참여자로 형성될 것으로 4∼5개 정도가 될 것이 유력하다.
도매부문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후속으로 소매경쟁의 시장에도 문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도매와 소매부문은 상호 경쟁이 이뤄지기 보다는 유기적 관계, 즉 수직적 통합이 이뤄지고 시장의 신규 참여자는 그 만큼 수요창출이라는 어려운 명제를 풀어야 한다.
결국 국내의 사정으로 본다면 4개 정도가 예측 가능하다.
대량 수요자는 경쟁을 위해 사전적인 작업으로 우선 법인분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대량소비처 확보전이 가열될 것이고 시장에서의 불예측성이 강하게 나타날 소지도 있다.


경쟁성숙단계(2008∼2010년)
본격적 소매경쟁시대 돌입 예상
시장 주도권은 도매사업자 중심
경쟁구도가 완전하게 잡히기 위해서는 소매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 발전단계에서 대량수요자를 중심으로 경쟁이 촉발된다면 성숙단계에 이르러서는 소매경쟁을 위한 변화가 시장내에서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성숙단계는 완전경쟁을 위한 다수의 도입·도매회사가 소매시장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경쟁력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소매경쟁의 지역적 독점이 완전히 무너지고 소매사업자간 구매력 협조에 시장에서의 변화도 점쳐 볼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 단계에서도 역시 주도권은 도매사업자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소매사업자간 경쟁력 싸움이 아니라 도매사업자가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느냐에 따라 그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도 상류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성숙단계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완전시장경쟁에 진입하는데 따른 각종 규제정책, 시장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경쟁단계(2011∼)
소비자 중심 시장개편 본격화
가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 돼
경쟁적 요소, 즉 시장참여자, 제도 등이 구축되고 완전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시장에서의 가스를 사고 파는 행태가 상황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완전경쟁단계에 돌입하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의 힘이 옮기게 되고 가격 카테고리를 그동안 공급자가 쥐고 있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결정하게 된다.
공급자는 자유롭게 수요자를 발굴하고 배관이용료만 지불한다면 전국 어느 곳이든 가스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전문브로커의 등장도 가능하다. 구매자와 공급자간 중간에서 가격 흥정과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브로커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줄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완전경쟁시대에서는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고 장기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가 지나면서 과점이었던 시장 체제가 무너지고 오히려 다수의 시장 참여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쟁시장 구축 위한 제도적 장치는…         
요금현실화^법^제도화 등 설치 필요
요금현실화, 법·제도화, 규제위원회, 가스거래소 등이 설치가 필요하다.
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가격(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요금 현실화 문제는 구조개편에 있어 가장 핵심이면서도 풀기 어려운 부분이다.
가격으로 인한 시장 불안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민감해 질 것이다.
요금 현실화 문제는 국내 가스가격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니라 공공성 가격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저가격 정책이 낳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쟁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나서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면 가격은 천장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고 시장 참여자는 당연히 가격 인상폭을 높게 잡을 수 밖에 없다.
경쟁 기반을 구축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규제위원회는 가스판매자, 가스설비 운영자, 소매사업자간에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종 법적인 규제와 감시기능을 갖추고 인원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게 된다. 또한 가스거래소는 도매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잉여물량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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