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LNG 소형열병합 우대요금 적용
아파트 LNG 소형열병합 우대요금 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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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용으로 소형열병합발전(CES)을 설치할 경우 연료로 공급되는 LNG요금이 기존 주택용 등 높은 요금보다 값싼 우대요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DSM(수요관리)처에 따르면, 에너지절약과 LNG가스의 수요관리 차원에서 아파트 열병합 발전에 대해 우대요금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대전 신동아아파트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설비를 모델로 실제 테스트를 거쳐 전기단가별로 적정 가스값 등을 시뮬레이션해 적정 우대요금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가스열병합발전 보급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계획은 소형열병합 적정용량 산출은 물론 열병합적용시 최적모두 산출 등을 도출해낼 예정으로 초기단계에 놓인 국내 소형열병합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열병합용 우대요금은 산업체의 경우 VA(자발적협약)를 맺은 업체에 대해 우대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부산, 광주의 경우 입방미터 당 요금이 동절기 407원, 하절기 335원, 기타월 370원으로 기존 적용받던 영업용 등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상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가스열병합을 설치할 경우 약 30%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수용가엔 운전기법상 최적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가스열병합발전을 통한 냉난방이 확산될 경우 하절기 가스사용 증대로 인해 가스공사의 수요 공급관리가 원활해지는 등 가스수요관리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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