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을 대신한 배전사업부제 소감
배전분할을 대신한 배전사업부제 소감
  • 신중린 칼럼니스트
  • 승인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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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배전사업부제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배전분할 대신 독립사업부제를 권고한지 2년여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배전사업부제 시행의 골자는 이렇다. ‘대폭적’인 권한위양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내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각 사업부별 독립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여 객관적인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비용절감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사업부별 경영혁신과 원가절감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전면도입에 따른 충격이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정해져 있다.

부언하자면, 사업부에 부분적인 인사권과 제한된 자율적 재무 운영권한을 부여하며 사업부는 한전사장과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독립회계와 상응하는 성과평가가 전제되는 분권화된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인사권 행사의 경우, 사업본부장은 1직급 승격 추천권한과  관내 전 직원의 관내 이동 및 직위해제 권한을 갖는다. 3직급 승격권한은 사업본부장이 갖지만, 표준직제에 의한 등급별 총 지점 및 직급별 총 정원은 본사에서 관리한다. 예산운영권의 경우,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정부 지침 등 전사 공통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각 사업부 별 수요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전력시장으로부터 직구매 대상을 확대해 민간부문과의 경쟁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다. 한전의 설명만큼 ‘대폭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시행안은 지금의 구도 안에서는 경영혁신과 경쟁효과를 유발하려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배전분할의 목적은,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을 배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부대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분할 대신 시행하려는 이번 사업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의 사업부에게 부여된 자율권이라면 실질적인 경쟁 효과를 촉발하기에는 그 만큼 불완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업부제가 배전분할을 대신할 경쟁유발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이 되려면, 경쟁촉진 효과 및  책임성, 투명성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은 의사결정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며, 이는 완전한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분적 인사권과 제한된 재무 운영권한으로는 경쟁의 효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번 사업부제는 이른바 ‘공룡기업’ 한전의 ‘내부 경영효율 개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현대의 전력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이 경쟁을 유도하고 촉진하려는 의도의 기본 축이며 그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시장참여자를 규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참다운 경쟁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배전 부문의 서비스 내용을 혁신하여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의 전력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는 전력IT융합기반의 배전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활발한 인력투자, 첨단시설투자, 기술개발투자의 바탕 위에 가능한 일인데, 부분적 인사권과 제한적 예산운영권만으로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부제가 한국전력의 전통적 직장 정서를 바탕으로 사업부가 아닌 사업장과의 있을 수 있는 불균형 또는 불평등 논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따라서 사업부제의 시행성과가 기대하는 바 이상이어서, 사업부제가 발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효과적인 경쟁이 촉발될 수 있을 지 조심스런 우려가 없지 않다. 사업부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한전에서 천명한 바, 실질적인 경영혁신과 경쟁 효과가 전력 소비자의 손에 확실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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