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규정으로 전기위원회의 일반운영과 관련한 ‘전기위원회운영규정’과 각종 분쟁과 관련해 재정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담은 ‘전기위윈회재정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공표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도 제정했다.
전기위원회는 또 ‘한전발전회사분할’ 및 ‘전력시장운영규칙’도 심의했다.
한전발전회사분할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5개의 화력발전회사와 1개의 원자력발전회사로 분할하는 기준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시장에서의 입찰방법, 가격결정, 계량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참여자간 전력거래에 대한 분쟁발생 시 전기위원회 재정신청에 앞서 전력거래소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시장 및 전력계통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정보를 초대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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