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자동차는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보다 엄격한 중간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날로 심각해지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2002년부터 자동차 중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도입되는 배출가스 중간검사는 현행 공차중량 검사가 아닌 실제 도로운행시 하중을 받는 상태를 반영해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부하검사방법이 적용되며, 휘발유·가스자동차는 CO, HC, NOx, 경유자동차는 매연외에 엔진회전수 및 엔진출력도 검사받고 모든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정상작동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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