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운송업체에 대한 장려금이 대폭 개선됐다.
환경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 N㎥당 20원의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률적으로 N㎥당 100원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N㎥당 115원을 지급함으로써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최소연료가격차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특히 2002년까지 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으나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예정보다 1년 더 연장해 2003년말까지 지급키로 하고 시행방법도 버스업계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 가격차액을 지원하되 연료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버스업체는 환경부가 통보한 경유 기준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차액을 산정해 볼 때 가격차가 115원보다 줄어들때는 그 차액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천연가스용 버스차량이 오는 2007년까지 2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천연가스 수요량도 65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 확대로 천연가스 버스의 경쟁력이 경유 버스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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