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착수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착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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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폴사인제 출범으로 복수상표주유소 시설보완

산업자원부는 상표표시제의 변경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석유산업의 공정경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올해 9월1일부터 현행 단일폴사인제가 사적계약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복수상표주유소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신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판매량’ 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민간석유비축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된 것이 주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수상표표시제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저장시설·주유기)을 별도로 설치토록하여 석유제품의 혼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비축의무량 준수 및 위반시 과징금 적용 등 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 비축의무량 관련법 개정으로 석유수입사들의 과도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비축의무량 준수이기 때문이다.
향후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후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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