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입회율 30%로 확대
비파괴검사 입회율 30%로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장탱크 위치변경시 지반조사 추가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지하매설배관의 중간검사 비율과 노출배관의 비파괴시험 입회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저장탱크 위치변경 시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LPG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밸브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시공업체를 포함시키고 정기검사때 경미지적사항에 ‘표준압력계 기능검사 미실시’도 추가했다.
LPG시설 기술검토 처리지침 개정에서는 우선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시 최종 편철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도록 하고 서류보완 또는 보완시공 요구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시설 설치계획(계획변경)서 양식에서 계획서만 믿고 현장에 가면 서류작성자와 대표자가 달라 계획서대로의 검사업무 추진이 어려웠으나 작성자와 대표자의 날인을 각각 하도록 함으로써 서류작성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 밖에 도면 축적 변경, 집단공급시설에서 주택 등 건설공사시 이미 실시한 지반조사서 인정범위를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지점에서 실시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기술검토 신청 첨부서류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했다.
한편 위탁업무처리규정에서 고법·액법시설의 부적합 항목별 재검사 기한을 단순화시키고 기밀시험(누출검사)또는 마감조치 항목 부적합 시 즉시 조치 등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했다.
검사지원처 임충빈 부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검토보완 등 서류상의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반면 현장에서의 검사업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