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가스보일러, 최저효율제 도입 검토
가정용가스보일러, 최저효율제 도입 검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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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경부터 시행… 중복제도 논란일 듯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이 정부와 업계간의 이견차이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8개 품목에 대해 최저효율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공청회도 가졌다.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빠르면 2003년경부터는 최저효율 이하로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는 유통자체가 금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효율이 낮은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최저효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가스관련 시험·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스기기 효율관리 기술연구회’를 구성해 기준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며 지난 13일 관련업계 등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준이 확정되면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7월쯤에는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효율관련 고시개정은 제도 도입이전에 업계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미리 진행되는 것이며 시행은 2003년 1월경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에너지가격이 계속 인상추세에 있으며 가스보일러 사용세대가 많아 보일러 효율을 1대당 1%씩만 높여도 수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고효율제품의 유통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저효율제품의 유통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번 제도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최저 효율기준과 시행시기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학계 및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마무리되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후에도 올 8월부터 효율등급제가 시행되면 현실에 부합되는 고시 재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인증의 경우 업체가 자발적으로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효율은 알 수 없고 8월 이후 효율등급제가 시행돼야 최저효율을 내는 제품의 한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저효율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중복제도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S규격과 가스안전공사의 제도 및 시설기준에 이미 효율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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