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 LP가스안전대책 시범지역內 용기폭발사고
서울 미아동 LP가스안전대책 시범지역內 용기폭발사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소 4곳중 3곳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지난 8일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지역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LP가스용기 폭발사고로 24명이 부상을 당하고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1동이 붕괴, 상당한 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보험개발원과 산업자원부 등 관계자들이 안전공급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보장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우선 사고가 난 주상복합건물 지하에는 호프집과 지상 1층에는 순두부 집 등 요식업소, 미장원, 복덕방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중 미장원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고 호프집과 복덕방은 안전공급계약미체결, 순두부집은 시범실시지역내 판매사업자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타 지역 판매사업자(원정판매)로부터 덤핑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미장원에서 고의사고나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자와 건물파손 피해 등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가스안전공사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업소 4곳중 한군데만 온전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확률이 낮은 실정이다.
한편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사고가 주상복합건물임을 볼 때 어느 한 군데 업소만 계약체결과 용기 등 공급설비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여러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업소 다같이 계약체결 등 협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입차량만으로 덤핑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의 경우 용기 등 공급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값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이들을 받아들이는 가스사용자들은 가스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처럼 안전공급계약은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신뢰가 전제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하며 아무리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商)도덕이 지켜져야만 안전공급계약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됨은 물론, 사고시 정당한 보험금 수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