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도로점용료 판결 패소
송유관公 도로점용료 판결 패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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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자^주체 관계없이 도로점용료 감면 당사자 부담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해석에 관해 대한송유관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간의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도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도로에 매설된 타공사의 배관이 도로공사에 저촉될 경우 이설비용부담을 송유관공사가 떠안게 돼 주목되고 있다.
종전의 경우 관리청이 시행자가 아닌 도로 공사는 공사시행자가 부대공사비를 부담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후 송유관공사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송유관 시설 이전비는 공사시행주체가 누구던 상관없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송유관공사가 부담하게 되어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송유관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은 도로법에 의해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고 있어 동일한 입장인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한국통신 등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송유관공사의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14일 송유관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련판결 대응방안 논의에서 4개 공기업은 공동대응에 합의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을 공동지원키로 했다.
본건에 따른 기관별 추가비용을 협의한 결과 2000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 송유관공사 5억원, 가스공사 10억원, 한전, 3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공사의 각 기관에 대한 시설 이설 비용 요청에 공동으로 거부하는데 합의했다.
향후 민영화를 완료한 송유관공사를 비롯한 각 공기업의 공동 대응 움직임과 헌법소원 제기 등 도로공사와의 한판 승부가 예상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을 예정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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