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제 도입
해외광물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제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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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 이어 광물자원에도 확대… 올 36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민간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침체된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 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올해의 경우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에 대여하는 총 615억원의 정부 융자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중 성공불 융자제도에 해당하는 조사·탐사사업에는 전체 융자금의 5.9%인 36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성공불 융자제도는 그동안 석유개발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돼 왔으며,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84년부터 지금까지 6억4천3백만 달러의 성공불 융자금을 지원하여 1억1천1백만 달러를 감면하고 4천5백만 달러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성공불 융자제도란 정부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중 조사·탐사 사업의 융자금 지원시 동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경영상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융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자금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공표될 예정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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