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특정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LPG특정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형저장탱크 가스잔량 30%서 40%로 완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검사지원처는 공정검사 신청이 없어도 선 검사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외 지하매설배관 공정심사 비율을 10%에서 3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또 소형저장탱크의 자연기화량 산정시 가스잔량을 30%에서 40%로 완화하고 중간밸브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확인·평가업무 처리지침개정에서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치 않고 정기(제품)검사 신청서에 접수번호만을 기재토록 개정했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