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현행 감사 제도를 개선키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스공사는 공기업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상장된 회사로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대상기업으로써 제외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앞으로 가스공사의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2002년 민영화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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