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업 규제개선 ‘본격화’
집단사업 규제개선 ‘본격화’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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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9월 상정 예정
열요금제관련 고시 개정 방향도 ‘구체화’
‘집단에너지지역지정시 민간참여 활성화’ 및 ‘구역전기사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등이 관계법령에 반영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상한제고시 개정 및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열요금제에 대한 규제개선도 마무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규제개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달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안들 가운데 일부가 이번 개정법령에 반영돼 있다”며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에 입법예고되는 관련법령 개정안에는 규제개선기획단에서 논의했던 ‘집단에너지지역지정시 민간참여 활성화’ 및 ‘구역전기사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산자부 고시 및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열요금 상한 재산정 및 연료비 연동제 역시 공공재라는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체제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령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개정될 계획이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을 맡은 에경연 강재성 박사는 “열요금 재산정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절감혜택이 적어진다”며 “영국의 경우 5∼6년 정도를 재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정해진 기간이 1년으로 매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99년 이후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열요금 고정비 상한액은 2만1252.8월/G㎈으로 산정돼 있다.
강박사에 따르면 가스사업부문의 원료비 연동제는 2개월에 1회 반영하고 있는 반면 지역난방 열요금은 2월 1일과 8월 1일 6개월에 1회 산정하고 있다.
강박사는 이같은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제 보완의 필요성을 ▲연료비 변동의 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목적 달성이라는 제도적 측면 ▲경영차원에서의 통제불능적 비용의 가격 반영 당위성이라는 사업자 측면 ▲열요금 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 설정 자율권 부여의 의미 감안이라는 정부 측면 ▲에너지의 적정가치 인식에 의한 소비유도로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로라는 소비자 측면 4가지로 구별했다.

또 이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합리적 사유로 발생된 열생산 연료비의 변동을 신속히 열요금에 반영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선 ▲법규 및 제도의 변경에 의한 비용 변동의 경우에는 자동 연동화 등 두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재 6개월로 설정돼 있는 연동주기 단축 ▲현행 6개월 연동주기를 유지하면서 중간조정기회를 부여하는 추가 요금 조정 ▲원가변동으로 인한 영업수입 총액과 총괄원가 간에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제 도입 등 구제화된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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