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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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도심 재개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스터빈 등을 이용한 선진국형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CES)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집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디젤엔진이나 가스터빈을 이용, 주로 도심지내의 약 2∼5개의 빌딩을 대상으로 난방 및 냉방을 하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보급을 촉진키 위해 최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사업허가 기준상 열생산용량이 30Gcal/h 이상인 것을 일본의 수준인 5Gcal/h 이상으로, 개발사업 범위도 건설주택호수가 5천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CE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전력직판 허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공급구역의 지정기준 개정을 검토하는 등 몇가지 가능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사법상 발전전기에 잉여전력이 생기는 경우 한전에 역송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심지내의 CES 추진시 사용연료인 LNG의 발전원가(약80원/㎾ h)가 한전의 평균 역송전력구입요금(42.92원/
㎾ h)보다 높아 역송시 경제성이 없어 전력직판제 도입시 CES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는 물론 대상건물에 전력요금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적극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정부 한관계자는 “현재 지역난방사업이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사용 대상에 한계가 있고 또 중앙집중정책하에서의 고가의 대규모 열병합발전설비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지원은 향후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선진국과 같은 소규모 지역냉난방 도입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향후 전력사용 급증은 물론 건물부분의 전력피크 부하 완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집사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소규모 지역난방방식은 롯데월드(잠실), 롯데호텔(소공동) 등 7개소에 도입돼 운전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광주상무지역 집단에너지사업이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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