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업 규제개선 ‘집중’논의
집단사업 규제개선 ‘집중’논의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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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사업 허가시 시설용량 기준 완화
열요금 상한제·연동제 규제 개선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이 ‘집중’논의되고 있어 향후 CES사업 허가시 시설용량 기준 완화, 열요금 상한제 및 연동제 규제 개선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요구가 점차 수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기획단 회의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개선분야에 대해 검토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이 거론됐다.

우선 집단에너지산업 진입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CES사업 허가시 시설용량 기준 완화 및 중첩적 인허가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관련 외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지역난방 구역 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관련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폐열사용 규제 관련 사안들이 논의됐다.
또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열제약 발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간접보조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열전용보일러(HOB)용 가스 직공급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이용방법 개선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가격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열요금 중 고정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세금, 부과금 등 정부방침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열요금에 즉시 반영해 연료비 변동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가능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난방 요금규제 관련 등 집단에너지 업계의 현안사안들이 중점 검토됐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및 가스 사업에 대해서도 누진제 완화 등을 포함해 공급원가비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선계획 및 실시간 원격검침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고시 개정사항은 7월말까지,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은 8월말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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