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업 열·전기 구분 실익 없다”
“집단사업 열·전기 구분 실익 없다”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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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감사원 재심의에 대해 주장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를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에 대한 재심의의 초점은 열과 전기의 구분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한 저유황유 중 발전용으로 사용된 물량에 대해서만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야 한다”며 “난방용으로 사용된 열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용재 에관공 부장은 “집단에너지 사용연료량에 대해서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을 줘야한다”며 “열과 전기를 구분하는 것은 인력·행정낭비”라고 말했다.
임 부장에 따르면 실제로 열과 전기의 구분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구분해 생산하느냐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생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 부장은 “이번 재심의 결정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관리과장도 이와 관련 “열과 전기의 구분 여부에 대해 에관공의 주장대로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에관공과 입장을 함께 했다. 

반면 박화춘 에기연 박사는 “집단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열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료 중에서 열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열과 전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박사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의 효율개념 측면 및 시스템 운영상에서도 열과 전기의 비율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같은 시스템 상의 가변성으로 인해 생산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한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재심의 대상인 SK E&S는 “집단에너지사업자나 한전 모두 연료를 발전용 보일러에 투입해 열을 생산하고 이 스팀을 전량 발전기에 투입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은 한전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한 열의 생산에 사용된 연료는 전량 발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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