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사업 허가요건 완화’
‘CES사업 허가요건 완화’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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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G㎈/h로 허가기준 상향조정
이근대 에경연 연구위원 주장
CES사업 허가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이근대 에경연 연구위원은 “현행 허가기준인 5G㎈/h이상의 기준을 30G㎈/h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CES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허가 혹은 신고’를 득한 자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전면규제에서 일부규제 및 시장전환으로의 정책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허가제도를 일부 대상에 대해 신고제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CES 사업을 통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 ▲자가사용을 통한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도모 ▲CES 사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책 수립 등을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CES 사업을 통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연관된 정부정책(전력정책, 가스정책, 자원개발정책)과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시장의 경쟁도입정책과 에너지산업의 공공성과의 적절한 조화와 아울러 분산형전원의 사회적 편익 및 비용 정밀평가 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자가사용을 통한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대상 중심으로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국가적 편익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적정 보급 수준을 결정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CES 사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CES와 관련법규에서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CES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사업의 구분에 CES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직ㆍ간접적 지원방안과 관련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 지자체 개발계획, 도시가스 권역내 개발계획을 참조해 CES 사업대상 잠재량을 추정한 결과, 전체 택지개발대상의 열부하규모는 2,073G㎈/h로 예측됐다. 최대열부하규모를 기준으로 30G㎈/h이하 대상이 195G㎈/h로 9%, 30∼50G㎈/h 대상이 144G㎈/h로 7%,  50∼100G㎈/h 대상이 598G㎈/h로 29%, 100∼150G㎈/h 대상이 608G㎈/h로 29%, 150G㎈/h 이상 대상이 528G㎈/h로 25%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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