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는 15개 원전운영국을 포함해 25개국이 비준서를 IAEA에 기탁한 날로부터 90일후 정식 발효되도록 돼 있어 올해 3월 20일 아일랜드가 비준서를 IAEA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협약발효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이 협약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 국제규범으로 협약가입국은 종사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방사선방호 및 환경보존,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주기적 제출·검증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협약당사국회의에서 국가보고서가 검토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서명 개방일인 지난 97년 9월 29일 서명했고 현재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원전운영국도 협약가입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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