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열 개수자금 20억 지원
주택단열 개수자금 20억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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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이전 허가된 주택 대상… 난방 등 에너지절약 50% 기대

올해 주택단열 개수사업으로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주택단열 개수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올해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지붕 및 외벽의 단열개수 비용, 이중창 이상의 개보수 비용, 바닥 단열 및 보일러 개체·난방배관공사 비용으로 주택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소요비용을 대출금리 6.5%로 2년거치 3년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건교부는 단열시공 의무화를 지난 7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단열자금은 단열 기준이 강화된 84년 3월 27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84년 이후 총 761억원에 24,91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다.
에관공의 한 관계자는 “미단열주택에 단열개수를 실시하면 효율적 측면과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분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방법은 단열 등 시공전에 자금을 대출 받고자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금융기관(주택은행,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에 단열시공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단열 등 시공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단열시공 확인서를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소요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6월부터 주택단열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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