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가스안전기기개발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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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내달 21일… 개발자금 90% 이내 최대 5억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 가스안전시험연구원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날 21일까지 가스안전관련 기기제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기기제조업체의 안전기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함으로써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기기 개발·보급을 통한 가스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것이다.
융자 대상업체가 개발해야 할 과제는 가스밸브류, 정압시설 안전장치, 연소기류 안전장치, 방폭형 전기기기 등이다.
융자범위는 기기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며 융자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율은 연간 5.25%이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공사는 3월까지 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와 안내책자 등을 관련협회 및 업체를 통해 홍보하고 다음날 21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5월까지 서류검토 및 업체실태 조사가 끝나면 산업자원부와 업계·학계 등 관련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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