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공포된 석유사업법의 시행일인 내달 24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석유판매업의 판매구역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석유사업의 신규 진입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석유 대리점의 경우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 판매구역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돼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임차사용이 허용된다.
산자부는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스관련법의 시행령도 개정, 굴착공사때 의무적으로 가스배관 매설을 확인해야하는 대상지역을 도로경계에서 10m이내에 있는 재개발지역과 주거 또는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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