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ESCO사업 적격심사기준 개정
공공 ESCO사업 적격심사기준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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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점수 상향조정 등 자격조건 강화

공공부문 ESCO사업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돼 과당경쟁 방지 및 사업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5일 ESCO사업의 적정공사비 보전과 사업내실화를 위해 ‘공공부문 ESCO사업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모든 사업에 85점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것을 1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 30억원 미만은 90점 이상, 30억원 이상은 85점 이상으로 사업규모별로 차등 상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낙찰가격이 현행대비 5∼2.75%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저가입찰에 따른 사업부실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사업경험 평가를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해 일정수준 이상 업체는 모두 최고평점을 부여토록 해 대기업의 우선권을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위, 2위 순으로 평가되던 것이 사업규모대비 100%, 70%, 50% 식으로 개선된다.
사후관리 평가방법도 개선돼 상대평가 방법을 상, 중, 하로 개선하고 일정기준 이상 업체는 모두 최고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낙찰목적으로 무리한 사후관리 기간을 제시하지 않게 돼 ESCO의 부담 경감은 물론,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에너지절감 효과평가에서도 특별히 사업효과 평가(상대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발주기관에서 행정부담도 경감시켰으며, ESCO자체자금 투자분 사업경험 인정 근거를 신설해 자체자금을 이용한 사업도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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