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유비축 정부보조 이뤄져야
민간 석유비축 정부보조 이뤄져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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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특회계 보조로 부과금 완전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우리나라가 IEA 가입을 앞두고 적정 비축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민간비축부문 확대를 위한 정부보조가 이뤄지고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도 면제시켜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 29.5일 민간 38일 등 67.5일 수준이며 IEA90일 기준에 못미치고 있음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IEA가입 25개국중 7∼8개국은 이 기준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비축목표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가입후 4∼5년간의 비축부문에 한해 유예기간을 둘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IEA가입이 되면 IEA기준에 따른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비축증대 노력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비축의무량의 증대도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민간업자들의 부담도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제도의 취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상 IEA도 언젠가는 가입대상임이 분명하다. 국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전세계 석유공급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IEA의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가입으로 인한 국가간 석유안보 공조체제유지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IEA가입 하에서는 순수입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대비석유비축물량의 유지, 국가석유소비의 7%와 10%에 달하는 석유수요억제수단 마련, 국제에너지협약 비상조치를 통한 석유할당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민간비축유도를 위한 각국 정부의 사례
다수 외국 IEA가입국의 경우 민간비축의무자의 자발적 비축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의무적 비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민간비축과 시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스위스는 민간의무비축비용은 석유회사들로부터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민간회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의무적인 석유비축을 위해 대출보증이나 이자율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비상시 석유회사들의 비축물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에도 비축물량을 보유하는 회사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중장기적 정부의 비축 정책 및 지원방안 강구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성격의 석유를 비축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비축의 중장기 계획에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첫째, 비축은 정부만의 비축이어야 한다. 안보나 수급상의 이유로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고유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이 일정정도 비축에 협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정부비축을 보조하는 수단에 그쳐야 할 것이며, 에특회계의 지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금지원, 금리보전 및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특회계취지에 따른 올바른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는 부과금 면제가 일부 이뤄지고 있을 뿐이나, 민간비축 전량에 대한 부과금 면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EA가입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해 향후 석유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석유수급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 석유공급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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