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전력시장서 제자리 찾을 수 있나
‘전기직판’ 역할 수행 관건
집단에너지, 전력시장서 제자리 찾을 수 있나
‘전기직판’ 역할 수행 관건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4.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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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집단에너지시설 조감도. 한난은 지난 해 판교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변경사업허가를 신청해 전기 직판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기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하며 전기직판사업을 불허했다.
이슈분석



최근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전력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이 전력시장에서 기존의 발전사업자와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제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지역냉난방사업보다 규모가 적은 CES사업 및 소형열병합사업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관련 법제 정비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열 뿐만 아니라 전기직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 자가소비 및 직판이냐’ 아니면 ‘전기 역송이냐’에 따라 에너지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판매단가도 300㎾/h이상을 기준으로 역송할 때에는 60원, 직판할 때에는 200∼300원으로 수익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며 전기직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업계는 소비자선택권 차원에서 전기직판을 할 수 없으면 소비자에게 소형열병합발전이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지역난방공급지역의 중대형아파트에서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용량정산금에 관해 감사위원회가 지난 달 내린 결정을 두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로 공식 인정받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심의 결정과 관련 감사위원회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기용량정산금을 현행대로 계속지급해도 무방하다”며 “이번 심의를 원천무효화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업계는 ‘열병합발전이 전력시장에 편입할 때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전력거래소의 입장 및 전력시장구조개편을 통한 분산형전원 육성이라는 정책에도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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