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추진방향
CES ‘열’ 또는 ‘열·전기’로 규정될 듯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추진방향
CES ‘열’ 또는 ‘열·전기’로 규정될 듯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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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수립·구역전기사업과 개념 ‘차별화’
이슈분석

열·전기 수용가의 형평성 유지 
‘5㎞ 반경이내’ 중복투자 방지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서는 CES사업의 개념 정립과 함께 그동안 제도미비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점차 제시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 그동안 규정미비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CES사업의 개념도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에서와 같이 ‘열 또는 열과 전기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경연 관계자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CES사업의 법적근거 수립 및 구역전기사업과의 개념 ‘차별화’, 열·전기 수용가 측면의 형평성 등 현행 제도 보완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의 쟁점이 됐던 ‘열과 전기 공급’이라는 CES사업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CES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과 구별해 규모면에서 틈새시장 공략에 유리한 중소형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는 특히 전기를 역송하는 때와 직판하는 때의 전기 수용가가 다르지 않아야 소비자선택권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열·전기 수용가 측면의 형평성은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며 동시에 집단에너지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이다.

아울러 업계는 기존 집단에너지 열원시설이 인근에 있는 경우 반경 5㎞이내 타 사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열원시설이 있는 반경 5㎞이내 타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및 전문가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참여 등 제도 보완 방안을 제기해 관련법 개정 및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고의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 전기직판 문제와 함께 기존열원시설이 있는 경우 5㎞ 반경이내 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사업허가로 인한 중복투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투자 문제는 그동안 사업자 경합 문제와 맞물려 기존열원시설의 유휴설비화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현안사안이었다. 예를 들어 최근 주공과 인천종합에너지간의 열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논현지구와 송도지구의 경계사이의 간격은 반경 5㎞이내이다. 이에 따라 논현 지구 인근의 한화지구, 서창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논현 열원 활용문제에서 송도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경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급기준이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열부하 150G㎈/h, 인근 5㎞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 최대열부하 30G㎈/h”이라고 기준을 밝히며 “인천 논현지구와 송도지구는 독립된 대규모 열원이므로 중복투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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