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법제처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법제처 심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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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는 지난해 집단에너지 사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단에너지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특히 지금까지 몇 만호 이상 대규모로 추진해 오던 집단에너지 사업이 한계점에 달해 도심지 빌딩 5∼6개를 대상으로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 위주의 집사법 시행령 규정에 손질을 가하지 않을 수 없어 사업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과징금 등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존 시행령 중 지역난방, 지역냉방, 공업단지 등 3부분으로 구분돼 있던 사업형태를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지역냉난방으로 통합하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해 이분화한다.

 또 일괄적으로 열생산 용량이 30Gcal/h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사업기준을 지역냉난방은 5Gcal/h 이상으로, 산업단지는 20Gcal/h 이상으로 각각 분리해 하향조정 한다.

 이와 함께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만Kcal/h,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냉동기 및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9만Kcal이상의 냉동기에 대해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시설 규모를 모두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일러는 10Kcal/h로, 냉동기는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동기 및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Kcal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1년 이내 사업 허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산자부가 공급대상 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규정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이 규정에 요금상한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과태료 부과는 일부 변경해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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