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현행 유지’ 결정
감사위 ‘현행 유지’ 결정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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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업자 용량 정산금 지급 받는다
뉴스분석


감사위원회의 현행 유지 결정은 용량정산금에 관해 그동안 문리해석에 치중해있던 감사원의 입장이 현실론으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최대 현안인 용량정산금 지급에 관한 감사원 심의가 결정됨에 따라 부도위기까지 운운했던 집단에너지업계가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현실론에 입각한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감사원의 심의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부당론’을 제기한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을 문제삼지 않고 현행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용량정산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위원회의 현실론에 입각한 이번 결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대국가적 과제추진과 관련해 예비전원 확보 및 분산형전원 발전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용량정산금 지급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과 집단에너지사업자간 문제의 쟁점은 설비규모 및 중앙급전지시에 대한 즉시 응동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전력거래소 감사에서 “집단에너지의 열병합발전은 열을 위주로 생산하며 전기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증기 수요에 의해 발전된 전력을 열제약으로 우선구매하는 특례에 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감사원의 당초 해석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는 열공급이 우선이며 열병합발전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용량정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중앙급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설비를 증가투자해 2만kw급 이상이 되도록 용량규모를 맞춘 발전용 운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에서 출력증감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급전지시에 따라 항시 응동할 수 있다고 산자부와 감사원에 탄원했다.

이번 심의 대상이 됐던 업체는 2만kW급 이상 되는 열병합발전 설비를 보유했으며 또 전력거래소와 중앙급전계약을 체결한 집단에너지사업자 7개사 한난, 대전열병합, 신동에너지, KG에너지, 오산에너지, 안산도시개발, SH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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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현실론 돋보인 심의…집단사업자 자금부담 넘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향후에도 용량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5시경 감사위원회에서는 ‘열병합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감사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감사원은 담당 감사관들의 문리해석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 전력부족에 대비해 열병합발전설비(집단에너지시설)이 발전측면에서의 예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열과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하거나 한전의 급전지시가 있게 되면 즉시 응동해 필요량만큼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여러 요건을 고려해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은 기존의 발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열병합발전방식을 기존의 발전방식과 구별지으면서도 “예비력확보 차원에서 발전설비를 갖췄다”며 집단에너지시설이 발전측면의 예비력을 갖췄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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